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공정거래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담합업체 4곳과 최고책임자 5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10년간 국내 건설사 10곳에서 발주하는 시스템가구 입찰 약 150건(낙찰금액 1203억원)에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담합 과정에서는 들러리 입찰을 서주는 대가로 총 10억5561만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업체들은 타 업체들에 들러리 입찰을 서달라고 청탁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예상되는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거나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해진 업체에 대가를 지급하고 낙찰순위를 변경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입찰 담합을 벌인 가구사 20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중 16개 사에는 과징금 183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16개 회사 중 한샘,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등 4개 사는 담합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다만 한샘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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