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권한이 시장으로 위임된 2014년부터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은 지난 23일 착수했으며, 11월 말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는 도시의 형평성과 원활한 주택사업 시행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70%에서 법정 용적률 최대한도인 300% 이하로 상향한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항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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