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기다리며 물을 마시고 있다. / 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재계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9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증유의 복합위기에 놓여있는 우리 경제는 올해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초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미 통상 협상 결과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 내외인 상황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면 국내에서 상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며 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을 잃고, 이에 맞춰 경제 정책 및 기업 경영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지난 22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추가 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됐고 노조법 개정안 역시 하루 만에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전했다.

경제계는 "상법 추가 개정은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 역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되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새 정부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하나가 되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며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재점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국회가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며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부디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좋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