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부산 강서경찰서는 특수절도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11명 중 2명은 지자체 유해야생동물포획단 소속이며 나머지 9명은 지자체 남구지역 양궁동호회 회원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간 부산 강서구 가덕도 새바지와 외포항 인근 야산에서 흑염소 14마리를 무단으로 사냥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 중 2명은 잡은 흑염소를 도축하던 중 인근 주민에게 발각되자 1명은 야산으로, 다른 1명은 수영해 도주하기도 했다. 현재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를 벌인 뒤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