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개인 연체채권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5인과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실업, 질병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모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불운으로 곤궁해진 채무자에 대한 채무 상환 압박은 채무자의 정상생활 복귀를 방해하고 결국 채권 회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채무조정 제도 정비에도 상당수 연체자가 채무조정을 이용하지 않고 장기연체자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연체자가 장기 연체 상태에 계속 머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멸시효 제도가 존재하지만 금융회사의 철저한 관리로 제도 존재 의의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상 금융기관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통상 지급명령 청구 등을 통해 최장 15년까지 손쉽게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대출 발생 시 채권자와 채무자는 수평·호혜적인 관계지만 연체 단계에서는 대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채권자인 대형 금융사나 매입채권 추심업체에 비해 개인 채무자가 법적 지식 등에 있어 열위에 있으나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본인을 구제할 수 있다는 전제로 설계된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달리 채권자만을 보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중심 채무조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금융권의 자체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한 고객 재기 지원 역량이 발전할 수 있었던 기회를 주지 못했다"면서 "연체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야 개입할 수 있는 한계로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한 제도 정비 시 채권자와 연체 채무자의 대등하지 못한 권력관계를 전제로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채무자 재기 기회 확대는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회수금액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권 부위원장은 "'연체 채무자 금융회사의 고객'이라는 시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 정비가 시혜성, 일회성 대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지위가 정당한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법, 제도를 설계하는 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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