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담양읍 중앙로 일대 4만227㎡ 구역 내 224개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107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
소비자는 해당 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디지털 결제 시에는 10% 환급 행사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실속 있는 소비가 가능해 상점가의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은 골목 상권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구역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정 시 공동마케팅, 환경 개선, 각종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담양군은 이번 지정에 앞서 점포 수 등 요건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도 병행해 영세 상인 중심의 상권이 제도권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은 향후 소규모 상권의 추가 발굴과 지정을 통해 원도심 경제 생태계를 점차 확장할 계획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지정은 담양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활력을 주는 계기"라며 "전통시장, 로컬푸드 매장, 관광지 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균형 잡힌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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