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으로 의정부시는 문화재 보존과 지역 개발 간의 균형을 도모하며 용현산업단지 활성화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후속 절차다. 개정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인 '정문부 장군묘' 반경 200~300m 구간 내 32m 이상의 건축행위 시 사전심의 의무조항이 폐지되었다. 해당 지역은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균형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구역이었기에, 정교한 제도 설계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과제였다.
이번 심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재 인접 2구역 중 일부 중심부에 대한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구역은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이 밀집한 용현산업단지의 핵심지역으로, 기존 고도제한으로 인해 기업 입주 및 설비 도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허용 수준을 넘어 산업단지의 기능적 완결성과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석된다. 또 이로 인해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심의안 통과를 위해 수차례에 걸친 경기도와의 협의, 현장 실사 추진, 입주기업 의견 청취, 문화재 현황 분석 등 입체적인 검토를 병행하며 장소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고도제한 조정안을 마련해 상정했다. 특히 이번 '원안가결'의 핵심은 합리적인 도시계획과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접점을 성공적으로 찾아낸 데에 있다.
용현산업단지는 의정부시 내 유일한 공업용 부지로서 지역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집적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존 문화재 규제로 인한 부지 활용의 제약으로 인해 기업 유치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 조치를 통해 부지 활용에 숨통이 트이게 되면서 산업단지 내 입주 여건이 개선되고 기반시설 확충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번 심의 통과는 문화재와 산업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한편 기업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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