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해당 사업자가 제기한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 심의 사유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반박했다.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진입도로 길이가 50m를 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의 진입도로는 260m로 50m를 초과하므로, 법령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이 사안은 지난 7월 15일 심의에 상정되었고, 지난 24일 회의에서 재심의가 결정되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들이 심의에 참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용인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해관계자는 심의에서 배제된다고 반박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행위 허가를 신중히 결정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임을 강조하며, 사업자가 "심의가 규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도시계획위원회 한 관계자는 "각 분야 전문가가 안전성, 교통, 경관 등을 고려해 더 좋은 계획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며, 업자가 자신의 욕심만 앞세워 법령에 규정된 심의 절차를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SK하이닉스 및 일반 근로자를 위한 임대형 기숙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으며, 용인시는 과잉 공급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허가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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