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신 남성이 사업 실패로 이혼당한 후 뒤늦게 사업에 성공하자 전처가 퇴직연금 일부를 조기상환 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업 실패로 이혼당한 공무원 출신 남성이 죽기 살기로 매달려 사업에 성공하자 전처가 퇴직연금 일부를 조기상환 해달라고 요구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한 이후에도 연금 분쟁을 하는 남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꽤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다. 솔직히 공무원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개인 사업으로 성공한 친구들을 보면 부러웠다. 나이가 들수록 '나도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간절해졌다"고 운을 뗐다.


공무원 신분이라 직접 사업을 할 수 없었던 A씨는 대출받아 아내에게 줬고, 아내는 그 돈으로 도시락 가게와 편의점을 열었다.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고 빚만 남았다. A씨는 "저는 아내의 경영 미숙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아내는 제 무리한 욕심 때문이라고 했다. 서로의 탓을 하며 다툼은 커졌고 결국 퇴직 후 이혼에 이르게 됐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아내는 법원을 통해 A씨 퇴직연금 내역까지 확인했고 연금도 분할 대상으로 판단 받았지만,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다가 생긴 빚이 워낙 많았던 탓에 결국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됐다. A씨는 이혼 후 다시 한번 도시락 가게와 편의점에 도전했다. A씨가 죽기 살기로 매달린 덕분에 사업이 잘 풀렸다. A씨는 좋은 사람도 만나 재혼했다.

그런데 이혼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전처에게서 연락이 왔다.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 퇴직연금 중 일부를 조기 분할해달라고 신청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다 끝나는 거 아니었나. 재혼한 아내를 볼 면목이 없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김나희 변호사는 "최근 판례(서울고등법원 2025. 5. 2. 선고 2024누44374 판결)를 보면 A씨와 동일한 사례에서 재판부는 전처가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 퇴직연금을 분할 청구할 수 있다며 전처 손을 들어줬다"면서 "위 이혼소송에서 B씨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된 것만 두고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할 땐 반드시 연금에 대한 비율과 귀속 주체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특히 상대방의 연금에 대해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면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협의서나 조정조서, 판결문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