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다. 주요 지원방안은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확대 등이다.
우선 폐업·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공제금 수령 시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하는 한편 이외 사유로 중도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한다. 중도해지 사유로 인정하는 경영악화 기준도 현행 '매출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한다.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 등이 있는 소상공인 퇴직금 제도다. 부금을 납부하고 폐업·노령·사망 등 사유가 생기면 복리 이자를 적용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매월 5만원씩 5년 납입 시 약 326만원을 수령한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는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한다.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한다면 50%만 공제한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전통시장의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한다. 추가 한도는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상향한다.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손금산입 인정 적용기한은 오는 202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는 일반기업의 경우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이다. 매출액별로 추가 한도가 부여된다. 이 중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추진비에 대해 한도의 20%까지 추가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은 특수형태근로자(배송업무종사자, 보험설계사 등)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1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3개월 이상 근로자로 근무한 자에 한해서만 적용했다. 체납기준은 기존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강조하는 생산금융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신용·기술보증기금 등에 출연 시 10%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정책을 3년 더 연장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 마련을 위해 경제·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세입 기반 확충과 더불어 민생안정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조세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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