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AI, 미래형 이동·운송수단 등 미래전략산업 연구개발과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일반·신성장원천기술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기업 규모별로 연구개발비는 30~50%, 투자금액은 15~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가 포함됨에 따라 세부 기술에 ▲생성형 AI 기술 ▲에이전트 AI 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인간 중심 AI 기술 등 세부 기술 항목과 데이터센터를 추가했다.
또 사업화시설에는 데이터센터를 신설했다. 사업화시설로 지정되면, 사업용 설비와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해 일반 시설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중소 25%, 중견·대기업 15%)를 받는다.
해운 경쟁력 제고를 위해 AI 지능형 자율 운항 기술과 관련 시설을,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등 미래차 관련 3개 기술과 관련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미래차 개발을 위해 자동차 자율주행차 기술에도 세제 혜택을 준다. 자동차와 관련한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세부 기술로 새롭게 신설하고 기존 기술인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과 '주행지능정보처리 시스템'도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산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안정화 기술 및 관련 시설을 신성장 원천기술 세부 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내 웹툰 산업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신설됐다. 웹툰 콘텐츠 제작에 드는 인건비, 저작권료, 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해 중소기업은 15%,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영상 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과 경쟁 중인 국내 대형 제작사들 위해 기업에도 중견기업 수준인 기본공제율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과 같이 각각 기본 15% 추가 15%, 기본 10% 추가 1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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