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세부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적극적인 세제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목표로 삼은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AI, 미래형 이동·운송수단 등 미래전략산업 연구개발과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일반·신성장원천기술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기업 규모별로 연구개발비는 30~50%, 투자금액은 15~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가 포함됨에 따라 세부 기술에 ▲생성형 AI 기술 ▲에이전트 AI 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인간 중심 AI 기술 등 세부 기술 항목과 데이터센터를 추가했다.


또 사업화시설에는 데이터센터를 신설했다. 사업화시설로 지정되면, 사업용 설비와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해 일반 시설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중소 25%, 중견·대기업 15%)를 받는다.

해운 경쟁력 제고를 위해 AI 지능형 자율 운항 기술과 관련 시설을,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등 미래차 관련 3개 기술과 관련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미래차 개발을 위해 자동차 자율주행차 기술에도 세제 혜택을 준다. 자동차와 관련한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세부 기술로 새롭게 신설하고 기존 기술인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과 '주행지능정보처리 시스템'도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산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안정화 기술 및 관련 시설을 신성장 원천기술 세부 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내 웹툰 산업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신설됐다. 웹툰 콘텐츠 제작에 드는 인건비, 저작권료, 프로그램 비용 등에 대해 중소기업은 15%,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영상 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과 경쟁 중인 국내 대형 제작사들 위해 기업에도 중견기업 수준인 기본공제율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과 같이 각각 기본 15% 추가 15%, 기본 10% 추가 1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