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인세율은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 상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4%에서 25%로 높아진다. 200억~3000억원 구간은 22%, 2억~200억원 구간은 20%, 2억원 이하 구간은 10%로 각각 조정된다. 여기에 법인세의 10%를 추가 부과하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10.1%~27.5%에 이르게 된다.
세입기반을 확충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초혁신 기술분야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세율 환원을 통해 세수는 전년 대비 순액법 기준 약 4조3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기업 규모별로 대·중견기업은 2조9000억원, 중소기업은 1조40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법인세율 상향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기업의 초혁신 제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다시 기업으로 되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역시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강화한다. 현재는 상장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번 대주주 기준 환원을 통한 세수효과는 전년 대비 2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추가공제율(2%p)를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 기한을 종료한다.
이같은 과세 체계 개편을 통해 전년 대비 8조1672억원의 세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형일 차관은 "이제는 약화된 세액 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응능부담(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맞도록 조세 제도를 운용하고 조세 지출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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