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게임만 하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결혼한 이후 일도 안 하고 육아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 게임만 하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경제활동, 육아, 가사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채 종일 게임만 해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사연자 A씨에 따르면 그는 남편과 어릴 때, 당시 유행하던 온라인 게임을 통해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게임 정모를 나갔다가 남편을 처음 만나 첫눈에 반했다. 이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밖에서도 만나면서 연애가 시작됐다. A씨는 "좀 예민한 성격인데, 남편은 달랐다. 성격을 받아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면서 "물론 단점도 있었다. 남편은 정말 주야장천 게임만 했다.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게임을 안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A씨 남편은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이 됐어도 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 A씨가 밖에서 돈을 버는 동안 남편은 컴퓨터 모니터 안에만 있었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집안일을 하는 것도 모두 A씨 몫이었다. A씨는 두 아이를 보면서 15년을 버텨왔지만, 생활을 이어 나가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주변에 물어보니까 법적으로 남편에게 재산을 나눠줘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 사실상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남편에게 재산을 나눠줘야 하냐"고 물었다.

이에 정두리 변호사는 "전업주부인 남편이 경제활동은 물론 가사·육아에 대한 기여 없이 게임에만 몰두하는 행위는 부부의 협조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으로,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로 해석될 수 있다. 또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남편의 행태와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금융거래내역이나 소득증명 등을 통해 명확히 하고, 남편이 가사 및 육아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며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하더라도 A씨가 주 양육자로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온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고, 남편의 생활 태도가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한다면 양육권을 지켜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