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사제 총기 살인 사건 당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방탄 헬멧, 방탄 방패 미착용 등을 이유로 내부 진입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가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인천 송도 사제 총기 살인 사건 당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의 현장 내부 진입이 늦어진 이유가 공개됐다.

지난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서울구로구을) 의원실이 확보한 '연수 경찰서 상황실 무전 녹취록'에는 지난달 20일 밤 9시31분쯤 연수경찰서 상황팀로 접수된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는 신고가 담겼다.


상황실은 신고 접수 4분 뒤 지구대에 방탄복, 방탄 헬멧, 테이저건 착용 지시를 내렸다. 지구대는 1분 뒤 상황실에 경찰특공대 출동을 요청했다. 밤 9시42분쯤 상황실은 "방탄복을 착용했으면 바로 진입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지구대 팀장은 "화약 냄새가 많이 난다. 쇠구슬도 있다"며 "탄이 밖에 흩어져 있고 탄약 냄새가 난다. 안에는 아버지가 장전한 상태로 있다는 상황이라 특공대가 와야 할 것 같다"고 내부 진입을 하지 않았다. 이어 "경찰이 들어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방탄모랑 방탄 방패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무조건 진입하면 안 될 것 같다. 방탄복 입었는데 헬멧이 없다. 방패는 있는데 방탄 방패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상황팀은 밤 9시50분쯤 "신고자한테 물어봐라. 시아버지 나이가 몇 살인가. 피해자 남편은 몇 살이고 신고자는 몇 살이고 애는 몇 살이냐"고 물었고 지구대 팀장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시아버지가 사제 총을 들고 거실에서 대기한다고 하지 않느냐. 빨리 제압할 수 있는 특공대를, 빨리 도착 좀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후 현장 경찰관들이 무장한 특공대를 동원해 집 안으로 진입한 건 밤 10시43분으로 첫 신고 접수 후 70분이 넘게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피의자인 A씨는 이미 도주한 상황이었다. A씨가 도주한 걸 안 시점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차량을 추적하는 등 긴급하게 상황이 흘러갔다. 무전은 다음 날 오전 0시19분 상황실에서 "잠시 전 피의자는 서울 관내에서 검거된 상황"이라고 밝히며 끝났다.

A씨는 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 통 등 폭발물 15개를 설치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