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해태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처벌하는 조항"이라며 "해당 사건은 수재민 구호를 위해 출동한 장병들이 군 작전 도중 사체를 수색하다 발생한 불상사"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후방에 있는 사단장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젊은이가 군대 가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감정적 분노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군 작전상 과오를 모두 형사처벌 한다면 동계 훈련, 특전사 천리행군, 을지훈련 등 1년 내내 이어지는 군사훈련을 제대로 실시할 군 간부가 어디 있겠냐"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법 논리를 알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기에 무리한 수사에 대한 군중심리를 의식해 격노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사후 처리가 참 졸렬하고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는 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도 유능한 법조인들이니 무리한 수사는 안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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