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스1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 사유 해당 여부의 시효와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당규)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의원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 했으나 지난 5일 이 의원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저도 당 대표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에서 재발 방지책을 논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다가 패가망신 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 기조대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이 맡고 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은 추미애 의원(6선·경기 하남시갑)에게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당시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충돌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검찰개혁을 가장 노련하게 잘 이끌 수 있는 추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며 "민생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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