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시는 서울 중구 청사 브리핑룸에서 시민의 생활 불편과 민생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은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에 주로 설치되는 ▲계단식 베란다 새시 ▲비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소규모 시설들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주거용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위반건축물 약 10만건 중 주거 위반 건출물은 약 7만7000건으로 77%를 차지한다. 다세대·연립이 65%로 가장 많고, 다가구주택 14%, 단독주택 12% 등 순이었다.
위반 사례는 소규모 건축물이 대다수 였는데 10㎡ 미만이 전체 46%, 10~20㎡ 미만은 26%를 차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건축허가·신고 없이 바닥면적이 증가한 무단 증축이 9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단 대수선이 3.8%, 무단 용도변경이 1.1%였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새시·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있다.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시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개정 ▲행정지원 ▲제도개선 등의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 소규모 위반,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임대차 계약 등으로 즉각 시정 불가 등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75% 감경 적용되는 '감경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시는 이달 중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조례개정안을 오는 9월 공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감경 비율이 50%에서 75%로 확대됐지만 이미 이행강제금 부과가 시작된 시민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문구도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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