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청사 전경.
전남 담양군은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해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담양군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생후 24개월부터 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80세 이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조부모는 사전교육 200분을 이수하고 평일 오전 8시오후 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씩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활동일지는 출결 시스템을 통해 작성하며 이를 토대로 매월 돌봄 수당이 지급된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부모의 경제활동이나 기타 사유로 자녀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부모와 손자녀 간 유대감 강화와 사회적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