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채권자(영풍)는 아연제련을 하는 과정에서 황산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황산은 위험물질에 해당하므로 영풍은 아연제련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자체적인 황산 처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풍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황산 처리를 채무자(고려아연)에게 위탁해 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영풍이 200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황산 처리를 할 수 있는 다른 대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특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영풍이 다른 대체방안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황산을 경쟁사들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해 국내 판매량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영풍이 탱크로리를 이용해 황산을 운송한 후 수출하는 방법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종료를 통지한 것일 뿐이므로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는 유형의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황산 취급대행 거래 거절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는 영풍 주장에 대해서도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히려 아연의 경우 국제적 교역 규모가 상당해 관련 시장을 '국제' 아연 판매 시장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영풍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고려아연은 4월 황산 처리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영풍에 황산 취급대행 계약 종료를 통지했다. 이에 영풍은 고려아연이 황산 취급대행 거래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처리 부담을 고려아연에 떠넘기는데 골몰해 왔다"며 "그런 상황에서 급기야 사모펀드와 결탁해 경영권을 탈취해 고려아연에 위험물 관리 책임을 완전히 전가하려는 영풍의 악의적 시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영풍은 이번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결정문이 입수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가처분 기각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영풍이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하고 사모펀드와 결탁해 경영권을 탈취하며 위험물 관리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놓았다"며 "이는 가처분 기각을 빌미로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정당한 지배권 강화와 경영 정상화 노력의 본질을 다시금 왜곡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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