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본인 주거지에서 잠이 든 20대 피해자 B씨 신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아내,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 잠자는 틈을 타 범행했다.
그는 놀란 B씨가 잠에서 깨 항의하자 거실로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 A씨는 이어폰을 찾기 위해 깨우려고 방에 들어가 팔을 흔든 사실은 있지만 B씨 신체 일부를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추행당한 직후 잠옷 차림으로 집을 빠져나와 울면서 전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다음 날 A씨가 B씨에게 "미안하다. 진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는 같은 메시지를 보낸 점, B씨가 범행 전후 정황을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B씨가 정상적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했고 B씨가 A씨 아내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이므로 신뢰 관계를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B씨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A 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