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시내 한 안경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가 시작된 지난달 21~27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38만2207곳의 카드 매출은 전주 대비 2.2% 증가했다. /사진=뉴시스 황준선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선다. 관건은 자산 상위 10%를 제외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대상자의 95.2%인 4818만명(8일 0시 기준)이 신청해 8조7232억원이 지급됐다.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행안부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지급기준에 대해 논의해 다음 달 10일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2021년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가 참고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을 적용해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17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됐다. 이는 연 소득 약 5800만원 이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맞벌이 가구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데 따른 불이익이 지적됨에 따라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다. 예컨대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을 합산해 보험료가 책정되고 전액을 본인 부담한다. 가구 형태와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준이 달라져 수급 자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