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1일부터 7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수습 갑질 해결을 위한 채용절차법 확대 적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5.3%는 입사 당시 확인한 채용공고나 입사 제안 내용이 실제 근로조건과 '동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비정규직(39.3%), 5인 미만 사업장(42.4%)은 이 같은 경험을 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수습 기간 연장과 정규직 전환 미이행, 계약서 미작성 등 채용 이후 벌어지는 '수습 갑질' 사례도 있었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전체 사업장 중 대다수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300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 간 '공고와 실제 조건이 다르다'는 응답 비율 차이는 14.1%포인트로 집계됐다.
응답자 85.8%는 수습 기간 반복 연장이나 거짓·과장 채용공고 등 '수습 갑질'을 해결하기 위해 채용절차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홍석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거짓 채용광고 금지 규정 등을 포함한 채용절차법의 내용은 구인·구직자 사이에 당연히 지켜져야 할 사회적 신뢰와 약속에 관한 것"이라며 "상시 근로자 수와 고용형태를 이유로 적용을 배제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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