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OK저축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3억7200만원을 통보했다.
금융사 제재 종류에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OK저축은행은 2023년 6월 모기업 OK금융그룹이 대부업을 완전 철수하는 조건으로 계열사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자산·부채를 흡수·합병하는 영업양수도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 결과 그룹 내 두 개 계열사가 지난해까지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제재에는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도 포함됐다. OK저축은행 한 직원은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예·적금 만기가 지난 장기 미연락 고객 6명의 예적금을 임의로 해지해 1억6900만원을 횡령했다.
해당 직원은 고객이 예금 계좌를 개설할 때 제출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고객의 보통예금 계좌를 임의로 개설, 횡령금을 입·출금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OK저축은행이 고객 계좌를 개설할 경우 신분증 원본을 제출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철저히 실명 확인을 하지 않아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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