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이 교육·학예 분야 소송과 자문 업무를 전담할 고문변호사 6명을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
이번에 위촉된 경북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정부법무공단 소속 김승아·정성윤 변호사와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김계희·박태영·곽경화·이진희 변호사다.
그동안 도 교육청은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전문 역량을 갖춘 변호사를 위촉해 교육 분야의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응해 왔다. 지난 2년간 고문변호사들은 학교용지 소유권 확보, 학교 안전사고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31건, 학교폭력·해임처분 취소 청구 등 행정소송 41건, 각종 법률자문 190여 건을 수행했다.
새롭게 위촉된 변호사들은 도 교육청뿐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법률 자문, 소송 수행, 법령 해석 등 전방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법률 수요에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경북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장중찬 경북도교육청 행정과장은 "법률 지식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변호사들을 위촉함으로써 교육행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교육현장의 법적 안정성과 교육행정 서비스에 대한 도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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