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 측 요청으로 (김 여사를) 구금 및 유치할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장소에 있게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속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심사받은 피의자는 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구속된다. 기각 시 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한다. 통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피의자는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심사받은 피의자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부구치소로 이동한다. 지리상 위치 등과 전례를 고려해 구금 장소가 정해져 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는 특검보가 참석하지 않는다.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만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지난 7일 572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날 오전 276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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