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단기 국고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진은 이슈브리핑 발표 현장./사진=자본시장연구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경우 안정성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합니다. 단기 국고채 도입을 통해 활용 가능한 준비자산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단기 국고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자본시장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11일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KCMI 이슈브리핑 '스테이블코인과 단기 국고채' 행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분류체계가 확립돼야 하고 발행자에 대한 자격 요건과 규율 체계도 수립돼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지불 안정성과 가치저장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준비자산 요건이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준비자산 요건 설정에 있어 국내 금융시장에 투자 상품이 적절히 마련돼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유럽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에서는 단기 국채를 포함한 유동성 높은 무위험 자산을 준비자산으로 두는 규제를 도입했다. 김 연구위원은 "USDT와 USDC와 같은 주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은 대부분 단기 국채나 단기 국채 관련 금융투자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단기 국고채가 발행되지 않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총발행액을 기준으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신규 발행 단기 국고채를 대신해 경과물 초단기 국고채, 재정증권 및 통안증권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단기 무위험 채권시장 분석 결과, 이런 대안들은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충분한 공급이 어렵고 유동성 측면에서 제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 국고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동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자산으로의 활용 이외에도 일시적 재정 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높인다"며 "정부 조달비용을 절감해 단기금융 시장 활성화를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 국고채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현행 발행 총액을 기준으로 국회 승인을 받는 국고채 발행 한도 제도를 순증액이나 잔액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더불어 시장 수요에 부합하고 글로벌 정합성에 맞는 단기 국고채 상품 구조 설계와 효율적인 국채 관리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은 미국 지니어스법이 제정과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원화 활용도를 높이고 통화 주권 약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