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국 매체 21세기 경제망에 따르면 하이플라이어 마케팅 디렉터인 리청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증권사 영업 담당 직원과 공모해 중개인 신분을 허위로 작성해 회사 거래를 지정 영업부로 설정했다.
리청은 이 과정에서 증권사 '거래수수료 40% 공제' 제도를 악용해 성과와 보너스를 횡령했다. 횡령한 금액은 1억1800만위안에 달한다. 이 중 2000만위안(약 38억6640만원) 이상이 리청 개인 계좌로 유입됐다.
이 사건은 중국 광둥성 중산시 기율검사감찰국이 차오상증권 자산관리, 기관 사업본부 총경리를 심각한 규율 위반·불법 행위 혐의로 감찰 조사하면서 밝혀졌다.
당시 차오상증권 영업 담당인 멍펑페이는 자신의 친척을 하이플라이어 전용 중개인으로 임명해 증권사가 받아야 할 성과금을 횡령했다. 리청은 하이플라이어 내부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갖고 있었으며 거래 영업 지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도 있었다.
하이플라이어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리청 개인행동은 회사와 무관하며 회사 수수료율은 업계에서 낮은 수준에 형성됐기 때문에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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