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돼 풀려난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83만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경제인 사면 대상은 최 전 회장을 포함해 16명이 이름을 올렸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등의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580억원을 횡령·배임액으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560억원을 횡령·배임액으로 인정해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이후 올해 5월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2년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이번 경제인 사면 대상자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도 포함됐다.


이 외에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도 복권됐다. 현 전 회장은 부도 위험을 숨기고 계열사 단기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박 전 은행장은 직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2018년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아 지난 2019년 만기 출소했다.

정부는 이번 경제인 사면에 대해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 등에게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경제인 16명을 사면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