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오는 12일부터 다른 은행에서 넘어오는 전세 대환대출의 비대면·대면 접수를 모두 중단한다. 금융결제원의 '대출 이동 서비스'를 통한 대환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대출 이동 서비스는 기존대로 허용된다"며 "은행 간 직접 이뤄지는 전세대출 대환만 제한되는 조치"라고 했다.
기업은행은 최근 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신청 접수가 중단됐다. 지난달 8일에는 대출 모집인을 통한 8~9월분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차단한 바 있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 흐름이 계속되자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을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현재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대출, 대출 이동신청 건 외 타행 대환 자금 용도 대출의 취급을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9월 중 실행 예정인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있으며 NH농협은행도 9월 실행분까지 주담대·전세대출 한도를 소진해 10월 실행분 한도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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