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6년 차인 40대 중반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아내와 중고 거래를 하다가 만나게 됐다. 당시 아내는 자신을 요가학원 강사라고 소개했다.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고 A씨는 개인적으로 요가 수업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사실 난 한 사업가의 숨겨진 자식이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며 "어머니가 그 사실을 감춰왔지만 우연히 알게 됐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A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이제는 평범한 삶의 안정과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며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는데 이후 이상한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내의 출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고 요가원 이름을 말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 마트에서 마주친 한 여성이 아내에게 "회원님"이라고 부르는 걸 듣게 됐다. 알고 보니 아내는 요가 강사가 아니라 요가 수강생이었다. A씨가 따지자 아내는 "곧 자격증 딸 예정이다. 그러면 진짜가 되는 거잖아"라고 황당한 답을 내놨다.
이에 A씨가 "그동안 월급이라며 가져온 돈은 뭐냐"고 묻자 아내는 "대출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결혼 후 아내가 대출받은 것만 50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내를 사랑했고 아내 배 속에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만 참고 넘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아내의 거짓말은 끊이지 않았다. A씨는 "아르바이트 간다더니 친구랑 놀러 간 건 귀여운 축에 든다. '연예인이랑 친해. 같은 테니스 클럽 다녔어' 이런 말도 그냥 지나가다 본 걸 자신의 인맥인 것처럼 포장한 거였다"며 "가장 충격적인 건 출생의 비밀 이야기도 모두 거짓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어릴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신 거였다.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본인 말이 맞다고 잡아떼고 있다"며 "아내가 말로만 듣던 리플리 증후군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아내의 모습 리플리 증후군 맞나. 이젠 이혼하고 싶다 가능할까"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나희 변호사는 "이혼 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며 "우리 법원은 '배우자의 잘못'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잘못에는 단순한 외도나 폭력뿐 아니라 반복적인 거짓말이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연처럼 거짓말을 일삼았다면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기만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실제로 법원은 ▲혼인 전 허위 사실로 혼인을 유도하고, 혼인 후에도 진실을 숨긴 채 신뢰를 무너뜨린 경우 ▲배우자가 자기 재산 상황이나 부채를 속이고,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경우 ▲반복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상황을 만들어내며,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상대방의 거짓말과 혼인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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