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는 이달 13일 오전 열린 2025년 상반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세가 세전이익에 부과되는 구조라며, 장기보험 미래비용으로 반영해 CSM(계약서비스마진) 총량과 손익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수익 1조원 이상의 '대형 금융·보험사'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두 배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정 이유로는 '과세 형평 제고'를 들었다.
교육세는 교육 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 목적으로 걷는 세금으로, 금융사는 이자·배당·수수료·보험료나 주식·채권 매각 이익 등의 0.5%를 교육세로 납세해 왔다.
보험수익 1조원을 기준으로 교육세율을 2배 올리면 삼성생명·삼성화재·한화생명·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 보험사들이 부담하는 교육세는 3500억원에서 7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각각 회원사 19곳과 22곳을 대상으로 취합한 교육세 인상 관련 의견을 오는 14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손보업계에서는 과표 구간을 추가해 세율을 1.0%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 등이 거론된다.
손보사 8~9곳이 '1조~10조원'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업계도 수익 종류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당국에 문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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