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남편이 회사 거래처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A씨는 지난 6개월 동안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았다. A씨는 "사실 외도가 아니었으면 했다.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증거를 모았다)"고 털어놨다.
A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그런데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A씨에게 화를 냈다. A씨는 "남편이 '바람피운 거 한 번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더라. 시댁에서도 이렇게 드센 며느리인 줄 몰랐다면서 오히려 상간녀 소송을 한 제가 잘못했다고 몰아갔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A씨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했고, A씨는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했다. 하지만 집을 나간 남편은 생활비를 제대로 보내주지 않고 있다. A씨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가정을 깨야 하냐. 아이들을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신고운 변호사는 "상간 소송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까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혼인이 사실상 파탄돼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면서 "귀책 사유 없는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된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또 "부양 또는 분담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 생활비용에는 단순히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제비, 자녀에 관한 양육비 등도 포함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A씨 경우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으므로 남편을 상대로 자녀 양육비, 교육비 등을 포함한 부양료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며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A씨 남편이 현재 일시적으로 무직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소득수준 등을 기초로 적정한 부양료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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