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현산, 하청·재하청사(백솔, 한솔, 다원이앤씨) 임직원과 감리 등 7명과 현산 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확정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38·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 관해서도 적용된다"며 "도급인에게 부과된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주의 의무 근거가 된다"고 판시했다.
상고 기각에 따라 참사의 직접 사고를 유발한 재하청업체 백솔 대표·굴착기 기사 조씨(52)는 징역 2년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현장 감독 관리를 맡은 하청사 한솔 현장소장 강씨(33)는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해체 감리 차씨(64·여)는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현산 학동 4구역 현장소장 서씨(61)는 재판부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에 벌금 5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현산 학동 4구역 공무부장 노씨(63)·안전부장 김씨(62) 역시 금고 1년의 집행을 유예하는 2년이 최종 확정됐고, 하청사(이면계약)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씨(55)도 1·2심에 이어 금고 2년·집행유예 3년의 형이 내려졌다.
법인 중에서는 원청사인 현산이 유일하게 상고했지만,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상고를 포기한 한솔·백솔은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을 무너뜨려 정차 중인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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