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등사받지 못했고 관련 변호인 선임 논의도 아직 다 마무리되지 않아 변론 준비를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직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이른바 요식적 국무회의를 위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다른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혐의도 있다. 해당 문서는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시로 폐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경호처를 동원한 혐의와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PG(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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