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용인특레시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기한이 지난 가설건축물 중 존치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건물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기흥구는 2020년 기준으로 연장신고 대상이나 신고를 누락한 가설건축물 92건에 대해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처분사전 통지하고, 이 중 43건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자진정비를 유도했고,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9곳의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해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정비하거나 순차적으로 건축주에게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또, 미정비 가설건축물 중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 사업' 예정 부지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경기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에서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설건축물 건축주는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은 존치 기간 만료 7일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흥구는 기간이 지나도 존치 기간 연장 신청 신고를 수리해 가설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연장 신청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서와 해당 가설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기흥구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