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씨는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한 것"이라며 "무죄라면 재심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다른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조국씨 주장대로라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조국씨 수사하다 좌천 네 번에 압수수색 두 번, 유시민 계좌 추적 가짜뉴스 음해당한 한동훈이 아니다"라며 "(공수처 수사 대상은) 1·2·3심 유죄 판결해 조국 씨 감옥 보낸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은 바 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좌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다. 이날 한 전 대표의 재심 청구 언급은 같은 날 공개된 조 전 대표의 인터뷰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를 향해 "윤석열과 한동훈은 자신들의 지위 보전과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 검찰권이라는 칼을 망나니처럼 휘둘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저는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국민 다수가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전했다.
또 조 전 대표는 일부 지지층의 재심 청구 요구에 대한 질의에 "제 활동의 초점은 재심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판결에 승복한다는 얘기를 이미 여러 차례 했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