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원주 마트 등장한 나체남. 안구 테러주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4일 오후 4시56분쯤 원주 단계동 대형마트에서 발생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 속에는 한 남성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맨발로 마트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이다. 손에는 초콜릿 과자가 들려져 있었다. 장을 보러 온 시민들은 남성을 목격하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남성을 잡기 위해 직원 5~7명이 10분 동안 추격전을 펼쳤으나 소용없었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날이 더워서 그러나? 적당히 합시다. 마트에 장 보러 갔던 분들은 무슨 죄냐"라며 "안구 테러에 거기다 뛰어다니기까지. 경찰에 잡히긴 했더라. 스트레스받아서 그랬다고 한다. 나이는 50대"라고 설명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별의별 인간이 다 있다" "본인 스트레스 받는다고 남들한테도 스트레스를 주냐" "진짜 이기적인 인간이다" "안 본 눈 산다" "진격의 거인 실사판이냐" "한국 맞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는 상황은 최근 들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 벌금,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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