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에 쓰레기를 놓고 간 시민을 찾는 택배 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택배차에 놓인 쓰레기. /사진=보배드림 캡처
택배차에 몰래 쓰레기를 놓고 간 시민 때문에 분노한 택배 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한 택배 기사의 분노 글이 올라왔다. 현직 택배 기사라고 밝힌 A씨는 "물류센터에 출근 후 탑차를 열어보니 어떤 사람이 탑차 안에 쓰레기를 버리고 갔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봉투 안에는 먹다 남은 치킨, 캔 음료, 떡볶이 용기 등의 쓰레기가 담겨 있었다. A씨는 "영수증은 없더라. 일부러 버린 후 증거 안 남기려고 한 것 같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CCTV 확인해서 남의 탑차 문을 함부로 열고 쓰레기 버린 사람을 찾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흰 봉투 두 개가 트럭 안에 놓여 있다. 무더운 날씨에 음식 부패 속도가 빨라 벌레가 모이고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꼭 잡아서 정의 실현 해달라" "쓰레기봉투 얼마나 한다고. 그 돈 아껴서 빌딩 사겠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더운 날 고생한다고 반전 기대했는데. 너무 심각하다" 등 함께 분노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된다. 또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