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과 공모 후 전 남편을 살해한 여성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신내림 굿을 핑계로 전 남편의 돈을 뜯어내고 살해한 여성과 범행을 지시한 무속인이 중형을 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도 살인,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40대 무속인 B씨는 징역 30년, 엄마와 함께 부친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A씨의 딸 C씨는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A씨와 C씨는 지난해 5월9일 경기 양주시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망한 피해자의 전처, C씨는 그의 딸이다. 2022년 남편과 이혼한 A씨는 B씨의 집에서 생활했고 피해자의 돈을 뺏기 위해 공모했다. A씨는 딸 C씨와 아들 D군에게 신들린 연기를 시키고 굿 비용을 받아내기로 계획했다. 또 두 자녀에게 아버지를 폭행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A씨는 피해자가 자녀들의 신기를 의심하자 그가 자녀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몰아 폭행하고 돈을 뺏기로 결정했다. 결국 6일 동안 500회 이상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끝내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와 B 씨에게 무기징역, 딸 C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신내림, 성추행을 빌미로 피해자 돈을 강취하려 한 점, 피고인들에게 강도·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피해자가 자녀를 성추행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피해자를 가혹하게 폭행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자녀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모함해 겁박하는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이어나갔다"고 질타했다. 이어 "B씨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자기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이용해 신들린 연기를 지시하고 굿을 하지 않으면 잘못된다고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며 범행을 부추겼다"며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고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줄였다. 2심 재판부는 "동기·수단·방법 등에서 매우 중대·참혹하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미동이 없자 바로 112 신고했고 방치하거나 사체 유기·손괴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교화·갱생 여지가 전혀 없다거나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