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7일 밤 10시쯤 부천역 일대 길거리에서 실시간 인터넷 방송하며 소주병을 들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청자 후원을 받기 위해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A씨가 소주병 공병을 들고 거리를 뛰어다녔다"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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