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행안부 장관은 정부 조직법상 경찰청과 소방청을 그 소속 기관으로 두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특히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는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폭동에 가담하고, 그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또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 열망을 무시했다"며 위증 혐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또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기소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