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지역은 시흥시 금이동 119번지 일대로 신안산선 복선철도 5-1공구다. 롯데건설은 당초의 공사 구역을 넘어 국방부 소유의 임야(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항공사진에서는 그린벨트가 온전히 보존돼 있었으나 최근 사진에서는 임야가 절개·변형된 흔적이 뚜렷하다.
하도급사인 장차건설은 "사업구역을 벗어난 사실이 없다"며 책임을 부인하면서 확인 책임을 롯데건설 측으로 돌렸다.
시흥시는 현장 조사 결과 90㎡ 규모의 무단 형질변경과 불법 적치를 확인하고 즉각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린벨트 내 토사나 암석의 불법 채취와 무단 반출 의혹도 제기됐다.
현행법상 불법 산지전용과 광물 채굴·반출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 원대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 무단 매각은 횡령죄, 자원 무단 판매는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방부 소유 임야 훼손은 단순 행정 위반이 아닌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시정명령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며 검찰 수사와 국방부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머니S> 취재진은 사실확인을 위해 롯데건설에 반론 요청을 했지만 회사측은 2주가 지나가도록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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