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배우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연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쯤 자신이 설립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다. 황정음은 횡령액 중 약 42억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 측은 지난 5월15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피해액 전액 변제를 위해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이 당시 황정음은 30억원을 변제했던 상황이다.
이후 황정음은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5월30일과 6월5일 두 차례에 걸쳐 나머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최근 관련 자료를 제주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음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만큼 이날 공판에선 검찰 측 구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공판은 통상 결심공판 후 약 2~4주 뒤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다음달을 넘기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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