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2023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 故 이선균의 빈소. /사진=스타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48)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 장유진)는 이날 A 전 경위(30대)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 진행 보고서)를 촬영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보고서에는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된 대상자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기자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8일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인천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A 전 경위에 대해 파면 처분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징계에 불복한 A 전 경위는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10년 동안 경찰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 경찰과 기자 사이의 통상적인 관계 등을 고려하면 크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기각되자 억울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의 통상적인 언론 대응 수준을 넘어섰다"며 "수사 피의자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 내용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위치였음에도 권한 없이 정보를 유출, 수사 대상자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 공공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A 전 경위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