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이날 아동학대살해,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28일 자정쯤 충남 당진시에 있는 남자친구 B씨 집 화장실에서 낳은 딸이 숨을 쉬지 않는데도 품에 안고 약 1시간 30분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자녀 3명을 출산한 경험이 있었다. 그는 태어난 딸의 양수를 빼주거나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그는 같은 날 오전 2시56분쯤 숨진 딸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의류 수거함에 유기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살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됐는데, 태아가 전 남자친구의 아이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B씨가 알면 관계가 끝날까 봐 두려워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6년에도 한 모텔에 영아를 유기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A씨는 "학대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영아를 유기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다"면서도 "확정적 고의를 갖고 저지른 게 아닌 출산에 따른 두려움으로 현실을 외면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측 주장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피고인이 살해 고의를 자백하고 있지만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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