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행정 8-1부(정총령·조진구·이영창 부장판사)는 김진야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공익 복무 관련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 2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진야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기초군사훈련 4주를 포함해 34개월 동안 문체부 관리·감독하에 운동을 계속하는 대신 544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김진야는 2020년 8월부터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중·고등학교 봉사활동을 하면서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2022년 11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동시에 봉사활동을 했다면서 동일한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12월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자료도 김진야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진야는 이를 통해 봉사활동 시간을 10시간가량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문체부로부터 2023년 7월 경고 처분을 받았다. 추가로 봉사활동을 34시간 더 할 것을 명령받았다. 이후 그는 2023년 12월31일까지 추가 복무 시간 34시간을 채웠고 문체부 측에서 내린 경고 조치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진야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위조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에이전트가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절차를 일부 대행했더라도 공익복무 확인서 등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위조된 부분은 기존 작성된 내용과는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과거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장현수도 체육요원으로 활동하며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해 논란이 됐고 이후 그는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1998년생인 김진야는 인천 유나이티드, FC서울, 대전 등에서 활약한 베테랑 멀티플레이어다. 그는 K리그 통산 198경기 2골 8도움을 기록했다. 국가대표론 2018 자카르타 팔렘방아시안게임 금메달, 2020 도쿄올림픽 8강 등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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