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여중생과 이를 부추긴 고등학생이 각각 가정법원과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인천 한 중학생이 또래 여학생을 괴롭히는 모습. /사진=SNS 캡처
또래 여학생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인천 한 여중생과 이를 부추긴 남고생이 각각 가정법원과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중학생 A양(14)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폭행을 방조하고 부추긴 고등학생 B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래 중학생 C양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B군은 A양의 범행을 부추기는 등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사건 당시 13세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 받게 된다. 촉법소년은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해당 사건은 SNS에서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란 제목으로 확산됐다. 1분39초 분량 동영상에는 C양이 "미안해. 그만해 달라"며 폭행을 멈춰달라고 애원했음에도 A양이 계속해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C양은 폭행 직후 신고하지 않았다가 영상이 확산되자 A양과 촬영 학생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A양의 이름과 SNS 아이디 등 신상정보가 노출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최초 유포 동영상과 대부분의 영상을 지우도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게시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수사 중지 결정을 했다"며 "폭행 현장을 구경하던 아이들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