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스1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문 당일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6가지다. 한 전 총리는 전직 국무총리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구속 심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최근 조사에서 그가 위증 혐의를 인정한 것도 수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듯하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지난 19일과 22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