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청 전경/사진제공=김천시

김천시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5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한다. 설치 지원은 사업장당 배출구 1곳에 1대의 측정기기 부착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받지 못한 나머지 배출구는 자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설치한 경우 △최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동일 기기 지원을 받은 경우 △노후 방지시설 교체 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9월12일까지 김천시청 환경위생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의무 부착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기회"라며 "아직 설치하지 못한 사업장은 이번 추가 모집 기간을 활용해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