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내 CCTV를 다음달 1일 오전 10시에 열람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사진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CCTV 열람 등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거수 표결 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내 CCTV를 다음달 1일 오전 10시에 열람한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CCTV 열람의 건을 가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 특검 출석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CCTV 열람 후 대국민 공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국민 공개에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 구치소 내 CCTV 열람에 대해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결된다고 하면 의원들이 많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지난 1일과 7일 서울구치소로 갔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실패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버텼다' '강제 구인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의자를 통째로 들다가 떨어져 윤 전 대통령이 엉덩방아를 찧었다' 등 여러 추측이 제기됐다.